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주택재개발사업표준공사계약서의 성격, 목적, 양식, 조건 등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Ⅰ.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조건
제 1 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공사의 범위) 1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1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2
제5조 (사업의 재원) 2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3
제7조 (공사계약 금액) 4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5
제9조 (공사기간) 5
제10조 (계약이행보증) 5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7
제12조 (공부정리 등) 7
제 2 장 이주 및 철거 7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7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7
제 3 장 사업추진비 등 8
제15조 (사업추진비) 8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9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11
제18조 (이자부담) 11
제19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11
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12
제20조 (관리처분계획) 12
제21조 (분양업무) 12
제22조 (조합원 분양) 12
제23조 (일반 분양) 13
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13
제24조 (공사의 기준) 13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14
제26조 (공사감리 등) 15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15
제28조 (현장대리인) 16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16
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17
제31조 (공사의 변경) 18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18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19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9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20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21
제37조 (지체상금) 22
제 6 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추진비 등의 상환 22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22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22
제40조 (이주비 상환) 23
제41조 (자금관리) 23
제42조 (연체료 징구) 24
제43조 (채권확보) 24
제 7 장 준공검사 및 입주 등 24
제44조 (준공검사) 24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25
제46조 (입주) 25
제47조 (하자 및 관리) 26
제 8 장 기타사항 26
제48조 (분쟁 및 소송) 26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27
제50조 (채권의 양도) 27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27
제52조 (계약의 효력) 27
제53조 (특약사항) 28
[별지서식 제1호] 29
[별지서식 제2호] 32
주택재개발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개발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서 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건설업자·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점, 내용·기준·범위 등을 설명한 것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조합 및 시공사의 위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구역,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계약당사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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