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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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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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④ 조합은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주】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법률에 의해 근저당설정자 등 이해관계인에 고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