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동회사가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가 양식중인 어패류에 피해를 입게 함으로서 이를 갑이 을에게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해 및 보상의 범위) 갑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을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는 을이 양식중인 ○○어와 ○○패류의 번식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내로 한다.
제2조 (보상의 액) 갑은 을에게 위 피해의 범위에서 년금○○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 (지급의 시기 및 방법) 갑은 위 보상액을 매년 6월 30일 갑의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 (손해입증의 면책) 을은 위 금원을 지급 받음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발생의 유무, 정도, 금액 등을 입증치 아니하여도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휴업중인 경우의 특약) 갑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에서 위 공장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을 지급하며 1년 이상 가동중지의 경우에는 보상액을 지급치 아니한다.
제6조 (을의 수인의무) 갑은 위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며 기타의 경미한 피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주의의무) 갑은 위 공장의 폐수가 이 계약체결 당시 오염도 ○%인 것을 보증하고 그 이상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진다.
제8조 (수로를 달리하였을 경우) 갑이 위 공장 폐수의 수로를 개설하여 그 폐수가 을의 양식장을 통과치 아니한 경우라도 그 개설일로부터 2년간은 위 보상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각 소유자의 변경의 경우 쌍방의 책임) 갑 또는 을은 그가 소유하는 위각 공장과 양식장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에 위 약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인에게 인수토록 하여야 하며 동인에게 이를 고지시킬 의무를 진다.
제 10 조 (피상액의 증가) 갑은 위 보상액을 2년에 한번씩 10%씩 인상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향후 8년간 존속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제6조 의무를 준수치 아니하거나 제5 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 을은 갑이 보상액을 조건에 따라 지급치 아니하거나 갑의 공장폐수가 이계약에 규정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약정을 준수키 위하여 갑,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OO 화학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을 주소 :
성명 :
(인)
공장의 매연 소음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서 공해보상계약서
○○화학공업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를을, △△△를병, XXX를 정이라 하여 갑이 경영하는 ○○시○○구○○동○○번지 소재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가 법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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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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