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매연 소음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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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매연 소음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서
공해보상계약서

○○화학공업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를을, △△△를병, XXX를 정이라 하여 갑이 경영하는 ○○시○○구○○동○○번지 소재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가 법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을, 병, 정 등의 토지에 생존하는 농작물, 빨래 및 가족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를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보상의 목적) 갑이 을, 병, 정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목적은 위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먼지, 악취, 까스, 소음, 진동 등의 오염물질이 입히는 을병정의 정신상, 재산상, 보건상의 모든 손해를 보상키 위함에 있다. 따라서 을, 병, 정은 이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전이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없고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이계 약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의 문언 중 공해, 매연, 소음, 진동, 까스, 오염 물질 등의 용어의 의미는 공해방지법 제2 조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보상의 방법) 갑은 매년 12월 20일 갑의 위 공장 사무실에서 을에게 금 ○원, 병에게 금 ○원, 정에게 금○○원을 각 지급키로 하며 그 지급목적은 위제1 조에 정한 피해를 보상키 위한 것이다.
제4조 (지급수단) 위제3 조의 지급수단은 현금에 의한다.
제5조 (폐수질의 피해보상) 위 공장의 폐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위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나 손해가 생길 경우 당사자는 따로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수인의무) 을, 병 ,정 등은 위 피해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이상 공장 등에 방해를 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각 가족이나 동거인 등도 위 피해를 수인하여야 하며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보상액의 갱신) 갑은 2년마다 을, 병, 정과 협의하여 제3 조에서 정한 보상액을 각 10%씩 인상 지급키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을 ,병, 정은 갑이 위 보상금을 지급치 아니하거나 제7 조의 인상을 행하지 아니할 때및 갑의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가 극심하여 그 피해정도가 직접 인체에 적극적으로 손해를 가할 경우 각자는 단독으로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갑은 을 ,병, 정이 위제6 조의 수인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소송으로 직접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당사자 쌍방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하며 최고절차를 요치 아니한다.
제9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의성실의무) 쌍방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로서 본 계약을 준수토록 협력한다.
제 11 조 (효력발생시간) 이 계약은 ○○년 ○월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 을, 병, 정은 각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며 4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 OO 화학공업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인)
주소:

(병) :
(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