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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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되는 판매조직은 다음 각호의 판매조직을 말한다.

1.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단계적”이라 함은 특정 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특정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으로서 판매원의 단계는 2단계 이하이나,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과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2. 어떤 판매조직의 판매원 또는 어떤 판매조직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별도로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판매 조직과 별도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과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경우

제3조(계속거래의 공급기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제4조(소비자)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 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재화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와 조건에서 당해 재화등을 구입한 자

2. 당해 재화등을 농업․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업자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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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