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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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0. ..
(제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관리자의 조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 물을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의 재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단수 등의 비상사태 시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원활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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