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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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 19 71. 1.13 법률제2277호
일부개정 19 76.12.31 법률제2953호
일부개정 19 80.12.31 법률제3298호
일부개정 19 90. 4. 7 법률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 94.11.11 법률제4788호(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19 95. 8. 4 법률제4954호
일부개정 19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 98. 1.13 법률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 99. 2. 5 법률제5744호
일부개정 20 00.12.30 법률제632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농업인

2. ~2의3.삭제[2000.12.30]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어업인

4. 삭제[2000.12.30]4의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임업인

5의2. 삭제[2000.12.30]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7.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농임수산물 유통 ․ 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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