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종사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④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는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휴일부여요건
1) 서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의 휴일청구권만이 발생한다.
2) 소정근로일의 의미
....
휴일에 대하여 휴일에 대한 법적 개요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할 때 수당 지급 여부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
근로시간 단축과 거래처 서비스 대책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고객 서비스의 질 유지의 문제
1. 휴일 거래처 서비스 유지의 문제
1) 토요휴일의 주문전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문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호출 벨만 울릴뿐 아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