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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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종사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④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는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휴일부여요건
1) 서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의 휴일청구권만이 발생한다.
2) 소정근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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