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할 때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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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할 때 수당 지급 여부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휴일로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법률에서는 일요일이라는 특정 요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일 중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한 것이다. 또한 전체 직원이 특정요일에 동시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도 없기 때문에 교대로 주휴일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적 접근에서 판단해 볼 때 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리적 접근

대법원 2006나2710(2006.10.25) 사건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은 원고들이 A회관의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해 원고들이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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