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임금지급과 체불, 휴일과 휴가, 퇴직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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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률중 근로시간과 임금 그리고 휴일근무, 휴가, 퇴직, 해고등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
1. 근로시간
2. 임금
3. 임금지급과 체불
4. 휴일과 휴가
5. 퇴직과 해고
1.근로시간
• 8시간/일 ( 40시간/주)
단, 연소자(18세미만)경우 7시간/일(40시간/주)
※ 실습생은 최대 40시간/주 가능하고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 할 수 있음
•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 부여 해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며 근무시간에 미포함

2. 연장근로
: 밤 10시 ~ 아침 6시까지 근무
: 수당은 통상시급의 150% 지급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 수당 지급해야 함
예) 일요일 야간에 근로경우
휴일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받을 수 있음
~ 생략 ~
1. 휴일근로를 하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18세 미만 경우 근로자 동의 + 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2.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3.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시 월 개근시 1회의 휴가를 주어야 함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시 월 1회 개근시 1일 휴가 부여)
4. 연차 휴가는 근로자 요구하는 날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줄 경우는 일정
을 변경 할 수 있음
5. 여성경우는 월 1회 생휴(무급)을 주어야 함
6.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함
7.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는 5일간 휴가(유급3일+무급2일)

~ 중략 ~
□ 해고 통보는 30일전에 해야 함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수당 지급해야 함 (해고수당)

□ 예외사항임
~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 2개월 이내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 수습기간 경우( 입사 3개월 이내 : 수습경우)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가 있어야 함

□ 부당해고 구제 방법
~ 부당 해고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법원에 해고가 부당함을 소송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퇴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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