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개념 정립 및 발전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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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개념 정립 및 발전방향 제안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유급휴일임금(동법 제5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산전후휴가수당(동법 제72조)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우리나라 노동법1)에서는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휴업수당(동법 45조), 재해보상금(동법 제81~87조)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되는 ‘평균임금(平均賃金)’과‘통상임금(通常賃金)’의 이원적인 임금단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하한선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도구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심각하나, 그 개념의 추상성, 일반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사건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런 현행 통상임금체계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전제로 하여,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또는, 발생되고 있거나 필자가 직접 접했던) 3가지의 사례를 판례와 행정해석, 학설 들을 근거로 해석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향(발전방안이라고 함이 타당할 듯하다)을 공감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사례연구를 통한 통상임금 개념정립

1. 통상임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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