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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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 통상임금과의 구별 :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2.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

3. 산정방법

1) 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취업후 3개월이 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취업 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산정기간의 총일수
①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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