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ㅇㅇ산업(이하“갑”이라한다)과 근로자 (이하“을”이라한다)는 상호합의하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조건
(가) 출퇴근시간 : 08:00 - 18:00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나) 유급휴일 : 주휴일 (주중 1일)
(다) 임금
1) 연봉:① 연봉액 :원
② 연봉내역 : 기본월급 : 연봉액/12개월 =원
③ 매월월급 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
2) 퇴직금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갱신) 후 매년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
( )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취업장소 :
3. 취업직종 :
4. 근로계약기간 :
5. 계약해지 사유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5일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④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⑤ 취업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6. 계약의 연장 :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전에 상대 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