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E. Korea)를 ‘갑’으로, 김○○을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일반조항) 투자자 을은 갑이 경영하는 1. 도메인(Domain) 등록 및 평가, 2. 경매 포탈업, 3. 웹호스팅(Web Hosting),4. 전자상거래업, 5. 아이티(IT) 컨설팅, 6.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7. 인터넷 비즈니스 포탈업, 8. 인터넷 무역업, 9. 기타 인터넷 콘텐츠(Contents)기획, 10. 디지털 콘텐츠 컨설팅, 1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를 위하여 본조 이하의 약정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을에게 분배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한다.
제2조(계약서의 작성언어와 구성)
①본 계약서는 국어, 영어, 한자를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②본 계약서는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설명서,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성실의무) 갑은 대한민국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이고, 영업수행을 위하여 정부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영업개시 후 갑의 자산 및 부채는 재무제표 등 상업장부에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보증한다. 갑의 보증사항은 별지 부속명세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