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_6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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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_653억원
투자계약서

김사돈 (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OO동 OO1동 OO-O번지 OO빌딩에 소재한 주식회사 돈가와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 65,300,000,000 )원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2004년 2월3 일까지 일금 (₩ 65,300,000,000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2) 2004년 월 일까지 일금 (₩ 65,300,000,000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1조 1항과 1조 2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 을의 회사주식 ___%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1조 1항과 1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다.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투자협상 및 투자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이를 상호협의 없이 절대 누설할 수 없다.

제7조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갑과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4년 2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