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서울시 ○○구○○동 123-4번지 ○○원장 홍길동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XXX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2003년 인쇄물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총칙)
“갑”과 “을”은본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 2003년 인쇄물 단가계약
②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별첨의 경인쇄 기준요금표 및 계산체증표에 따라 최종원고의 인쇄부수, 면수등 원고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③ 계약보증금 : 금일백만원정(₩1,000,000원)
④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⑤ 계약기간 : 2003. 4. 1~ 2004. 3. 31.
(단, 본 계약기간 종료후라도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는한 본 계약은 차기 계약시까지 유효하다.)
⑥ 계약범위 :본 계약조건은 “갑”이 행하는 모든 인쇄물(복사물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경인쇄 기준요금표, 계약특수조건,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 복사기준요금표등 본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