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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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1. 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취업한 기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미, 일급개념으로 산출한다.

2. 평균임금의 취지

이러한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법상 도구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 평균임금 산정사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초로 작용한다.

1) 원칙
①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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