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평균임금ㆍ통상 임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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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평균임금ㆍ통상 임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제와 평균임금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례상 임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근로의 대상관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간에 개별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기본급, 기준임금, 통상임금, 정액급여, 보수, 노무비, 인건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1) 김재훈박우성, ‘연봉제 관련 근로기준법상 제문제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00,12, 317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된 임금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임금개념은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고 있다.
연봉제 하에서는 각종 임금항목을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개념의 평균임금이나 시간급개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들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수당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여 포괄임금역산제와 같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해 놓고도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적수당의 지급의무규정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이들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증감하는 일이 있으므로 과거 3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평하고 실제적인 편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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