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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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2.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II.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III. 산정기초임금

1.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의 대가성’이다. 判例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3) 성과금의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의 명칭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급여는 상여금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判)/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判).

2. 예외

1)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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