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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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Ⅰ. 서설

재해보상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 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에 따라 임금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2)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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