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학교
나. 근무 기간 : 200○.○○.○○- 200○.○.○○(단, 정규직이 배치되면 당연 퇴직으로 함)
다. 근무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에 근무한다.
라. 시간: 근무일 09:00 - 17:00(휴식시간 포함하여 8시간)
마. 업무: 급식 운영 전반
2. 근무조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으로 주휴일, 월차휴가, 생리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는 수당지급으로 대체 할수 있다.
가. 주휴일: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줌
나. 월차휴가 :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줌
다. 생리휴가 : 여성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줌
라.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유급휴가를 줌
3. 임금의 지급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임금은 1일 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임금은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말일에 지급하며, 임금지급일수에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 월차휴가, 생리휴가, 근로자의 날)를 포함한다.
다. 근로자의 날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인 경우 1일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기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5. 기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기 각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법규에 준한다-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00○년0○월0○일
“갑” 사용자 :○○학교장(직인)
“을” 근로자 :○○○ (인)
<붙임 3→조리종사원 >
근로계약서
사용자 00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