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프랜차이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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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프랜차이즈 계약서
pc방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부상조하여 상호 믿음으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물 등)
1. 본 계약의 목적물은 다음 영업장소의 상표, 상호의 사용과 상품공급 및 영업지도 등에 대한 갑과을간의 계약에 한한다.
2. 1의 가맹점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본 계약서는 예약으로 본다.

제3조 (갑의 업무)
1. pc방 창업 초반 노하우 제공 및 각종 견적서 발송, 방문 실시.
2. 컴퓨터, 모니터 및 주변기기와 인테리어, 기타 설비 등에 관한 지도 실시
3. 상품, 원재료 등의 공급
4. A/S및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 (유지보수 계약 체결)
5. 새내기 창업주를 위한 경영 방법 제시.
6. 신상품개발 및 아이디어 개발 및 공동의 이익 추진
7. 기타 가맹점간의 이해 관계로써, 추진으로 신 공동체 구성
8. 상호, 상표 등 프랜차이즈 가맹 pc방으로써, 도움되는 홍보 추진

제4조 (상호상표 및 표준 표식물 사용범위)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상표 및 표준 표식물 등의 사용을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용을 승인한다.
1. 을의 점포에서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한다.
2. 을은 갑의 상호 및 상표 등을 모방하여 가맹점포 또는 제3의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할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이 사업장을 이전 및 인수될 경우, 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해 갑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정기적인 홍보물 및 광고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별도 합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점포시설 등)
을은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의 통일성 이미지를 위한 갑과 합의된 규정에 시설을 해야 한다.
갑이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점포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당해 계획안에 대해 전체 가맹점주의 50%이상이 찬성하여야 갑이 집행할 수 있다.

제6조 (상품 및 재료 주문 및 제작, 배송)
1. 을의 상품 주문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을은 갑의 공동 배송이 가능하도록 10일 전에 주문을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물류업체에서 상품을 공급받을 경우,을의 책임으로 금액, 수량, 내용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인수 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 갑은 을의 상품 주문은 스케줄에 지장없이 배송 조치하여야 하며, 을의 지정일시까지 갑이 배송하지 못하여 끼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갑이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