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중소기업단지개발협회를 갑,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의 예약) 을은 갑에 대하여 중소기업단지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말미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 행한다.
제2조 (매매예약완결의 통지) 을은 본건 물건에 관하여 이를 분할하거나 일괄하여 매매예약완결의 통지를 갑에게 행할 수 있다. 단, 갑은 ○○년 ○월 ○일까지는 을의 승낙없이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
제3조 (예약완결의 신청방법) 전조의 매매예약완결의 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예약을 완결할 물건(이하 목적물건이라 한다)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행하여야 한다.
제4조 (매매예약에의 이행) 갑 또는 을로부터 전조에 의한 매매예약완결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그 목적물건에 관하여 본계약에 정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된것으로 한다.
제5조 (매매대금의 지급 등) 제3조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의 통지가 도착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하여 목적물건의 매매대금 중 반액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대금은 을이 목적물건에 관하여 본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전부 이행하고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을은 본계약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 매매대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서면으로 갑의 승낙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대금지급장소) 본계약에서 약정한 갑의 을에 대한 금전의 지급장소 모두 갑의 사무소로 한다.
제8조 (토지임대차) 을은 갑에 대하여 본계약성립일부터 제2조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 일까지 본건물건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며, 제삼자에게 임의로 전대,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의 임차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다.
제9조 (토지의 임료 및그 지급 등) 본건 물건의 임료는 말미목록기재와 같으며 제2조에 정한 매매예약완결일까지 갑을 모두 증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가)제 10조 (임료의 지급 등) 갑은 전조에 약정한 임료 (본계약성립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분)를 계산하여, 그중 중도금 원은 을이 갑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 각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
(나)제 11조 (경계의 확정) 을은 본건 물건의 경계형상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년 ○월 ○일까지 갑및 인지소유자가 입회한 기회에 경계표 항목을 꽂아야 한다.
(다)제 12조 (토지의 인도) 을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본건 임차권설정을 방해하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일체의 부담을 소멸시켜 전조의 기일까지 본건 토지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