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매매예약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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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매매예약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대지
지적○○㎡중 실측 ○○㎡

제2조 매매대금은 금○○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당○○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20○○년○○월○○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예약권리자가 전조 제1항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예약자는 계약성립일부터 ○○일이내에 전시토지에 관하여 분필 절차 후 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본 예약에 관한 비용 및 전조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등기 절차에 관한 비용은 전부 예약권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본 계약 조항은 전조에 의한 예약완결 후 즉시 당사자간에 협의한 후 정한다.

제6조 보증인은 예약자가 본 예약 및본 계약에 관하여 부담하는 모든 금전채 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3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

20 년월일

예약자 (갑) (인)

예약권리자 (을) (인)

연대보증인 (병)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