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용 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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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용 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임대차계약서

■ 계약대상자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1조】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20 년○○월○○일)으로 한다.

【제4조】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된다.

【제5조】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이 부담한다.

【제6조】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건물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제7조】을이 제4 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임대료지불을 ○○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에는 갑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