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조항토지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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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조항토지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법정계량단위적용)

토지임대차계약서

(대주) (인)
○○시○○구○○동○○번지

(차주) (인)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

【제2조】위 토지는 20○○년○○월○○일부터 동년 ○○월○○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시 기간 중 (을)이○○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본건 토지를 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을)은전 기간 동안의 차임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것을 수령하였다.

【제4조】(을)은본건 토지에 지붕을 ○○으로 하고, ○○㎡ 이외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을)은 20○○년○○월○○일까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본건 토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을 소지한다.

20 년월일

(대주) (인)
(차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