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조항 토지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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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조항 토지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법정계량단위적용)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의○○㎡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건물을 ○○용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사용목적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건축허가의 필요유무를 불구하고 을이 지상 공작물을 개조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락을 얻어야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기간은 20○○년○○월○○일부터 만 1년 간으로 한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제6조】 을은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임차권이나 지상공작물을 양도코자 할 때에는 ○○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여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하고 또 양수인으로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임료는 월금○○원으로 하고, 을이 임대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한 그날부터 기산하며, 1월, 4월, 7월, 10월의 각 월의 1일 안으로 동일 이후의 3개월 분의 임료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선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임료가 제법령에 의하여 변경될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증감하고, 또 공조공과의 신설변경 그밖에 경제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부적당하게 될 때에는 갑은 임료 또는 제7조 소정의 임료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9조】 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료의 6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고 또그 반환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