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3자에게 임대차금지)(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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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3자에게 임대차금지)(법정계량단위적용)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성명

연락처

주소

임차인
성명

연락처

주소

상기 양자는 서울특별시 ○○동○○번지 ○○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1)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 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 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종합상가 건물 층호 점포
임대면적
㎡ 공유면적포함
업종
품목(○○)

(2) 을은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3) 을은 제1조 1항에 표시된 업종 및 품목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수 있다. 단, 메뉴의 변경은 갑과 상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1) 본 계약은 ○○년○○월○○일에 발효하여( ○○ )개월간 유효하여 ○○년○○월○○일로써 종결한다.
(2)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쌍방합의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