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19개 조항)(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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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19개 조항)(법정계량단위적용)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임대보증금】
1. “을”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잔금

지급기일
계약시
임대차 개시일 3일전
【년월일】

금액

2. “을”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3. “갑”의 관계인 및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을”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
4. “을”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고 “갑”은그 명도일 후○○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을”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을”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연체료, 과태료 포함)한다.
6.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