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한 임대)(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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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한 임대)(법정계량단위적용)

임대차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사무실용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차임으로 임대차 함에 있어서 하기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년 간으로 한다.단, 기간만료 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을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개월 전에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을은 익월 분의 차임을 매월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임은 경제 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갑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