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칭함)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대여한다.
○○시○○구○○동○○번지
○○주차장 ○평
제2조본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부터 향후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 갑․을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다시 1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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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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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을 또는 을의 관계인(사용인․운전사․동승자 등을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주차장 또는 그 건물 및그 부대설비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자기 책임하에 이를 보수한다. 단, 복구보수는 을이 비용을 부담하고 갑이 이를 실시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