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월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주차요금을 갑 혹은 지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위 ①항의 주차요금은 제세공과금,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개정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갑은 해당 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개정하기로 한다.
제5조[환불] 월의 중간에 계약했을 때는 그 달의 주차요금은 날짜로 계산하고, 한 달의 중간에 해약할 때에는 갑은 기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① 을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주차요금 6개월분 상당금액 원을 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입한다.
② 제4조에 의거 주차요금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을은 즉시 그 차액을 갑에게 납입한다.
③ 갑은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④ 제1항의 보증금은 해약시 반환한다.
⑤ 을에게 주차요금의 연체 기타 채무가 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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