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용 아파트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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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용 아파트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一金원整 ₩원
융자금
一金원整을 현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一金원整을 매수인이 계약당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원整을년월일 지불

【제2조】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 부하고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잔금 지급일까지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중개수수료 및 실비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한다.
【제6조】특약사항 :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 년월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
사무소
주소

사무소명칭

허가번호

전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