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서(중개사무소용)(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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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서(중개사무소용)(법정계량단위적용)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1조】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동호

【제2조】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전세금총액
一金₩
계약금
一金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제3조】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 전세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제4조】전세기간은 명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의 개조나 구조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임대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7조】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한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년월일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
사무소
주소

사무소명칭

.
허가 번호

전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