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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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급부계약서

○○주식회사 월부건축 가입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월부건축가입(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건물을 급부하는 계약을 이하의 각 조항에 체결한다.

제1조 (총칙) 본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하게 본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시공자) 갑은 본계약에 의하여 급부될 건축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약관 에 기하여 을의 지정건설업자인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시공시킴을 승인한다.
제3조 (급부물건) 본물건은 다음과 같으며 갑은 이것이 을로부터 급부받고져 자신이 지정한 물 건임을 승인한다.
1. 건축장소
2. 구조조집건평호
3. 상면적 일층 면적 평
이층 면적 평
삼층 이상 층까지의 면적 평
(지하실이 있을 때는 지하실도 포함한다)
연면적 평
4. 종류 용도 축
5. 시공방법, 별첨도면, 견적서, 임양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4조 (공사) 을은 본물건의 건축비를 다음의 금액으로 충당하고 이의 합계금액을 본물건의 공 비로 한다.
1. 급부금금원
2. 급부초과금 금원
3. 현물부담금 금원
(갑이 본계약에 의하여 본물건의 재료 등을 현물부담(지급)할 때에 그 재료를 을이 시가로 환 산한 액)
4. 합계금원
제5조 (공기) 을은 본물건을 본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여 일 이내에 완성하 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본물건의 건축이 건축법규등 단속법규에 의하여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때 을은 갑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전에 본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나 본계약체결후 그 신청을 하였을 때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상기의 착공기일을 기산한다.
제6조 (갑의 채무) 갑은 본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 대하여 다음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액금원
2. 변제방법 및 기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1회금 원씩 회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1회금 원씩 회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1회금 원씩 회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1회금 원씩 회

합계 0회에 분리하여 매월말일까지 을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기간중 이자는 부가하지 아니한다.
3. 손해금
기한후의 연체손해금의 100원에 대하여 일변금○전으로 하고 갑은 본채무에 우선하여 을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