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전세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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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전세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공동주택전세계약서
대상물건

분양면적

전용면적

【제1조】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원
계약금
金: 원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 원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 원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 원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20○○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4조】위 대상물건은 기본시설 상태에서 전세이며, 전세입자가 입주 후 변경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반환 시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
【제5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 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리비 및 통합공과금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작성일자 20 년월일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

업자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