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1. 빌라_분양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hwp
2. 빌라_분양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doc
3. 빌라_분양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pdf
빌라 분양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빌라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구분
면적(㎡)
건물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공유 지분

단, 준공 시 또는 설계변경 시 상기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공용) :위 표시재산에 따른 도로, 전기,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② 제1조 제①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 지정은행 :
- 계좌번호 :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