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연체료】
1. “을”은 제1조에 정한 금액을 “갑”의 납부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없이 이 계약을 해약과 동시 계약금 전액은 당사에 귀속한다.
2. 제1조의 지정 납부기일이 경과될 시는 연 20%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외에 회재보험료와 소유권 이전등기비를 부담하며 관 리비 또는 광고 등 필요비용은 “갑” 또는 관리회사의 고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4. 이 계약 체결후 위 점포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특별 수선충담금 및 공동 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 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을”이 책임진다.
제3조 【등기절차】
1. 위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완납 후 공부정리 가 완료되는 즉시 이행하며,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이하여 공부정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