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 부속설비 등(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체결 시 을로부터 제 2조에 규정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주택(이하 이를 「주택 등」이라 총칭한다)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2. 갑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등의 인도일로부터 5 년간 주택 등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과 훼손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는 계단 등에 관하여는 을과 타양수인과의 공유물로 한다.
4. 을은 전항에 의한 공유물에 관하여는 별지 물건목록에 기재하는 을의 소유지분에 상응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조(양도대금) 이 계약에 의한 주택의 대금으로써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갑이 이미 을로부터 수령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포함)은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한다.
제3조(재양도 등의 금지)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은 주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양도 또는 임대를 하는 자가 을의 친족이며 당해 양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 특별히 갑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갑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 일간 다음의 각호에 기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을이 주택 등에 관하여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들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때.
2. 을이 주택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고자 할때.
3. 을이 주택 등을 타 용도에 병용하고자 할때.
제5조(주택관리조합에의 가입 등)
1.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양수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택관리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을은 인인도받은 주택 등의 공유물에 관하여 전항의 주택관리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질서있는 공동생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조공과)
1. 갑에 부과되는 주택 등에 대한 공조공과에 관하여는 이 계약체결 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이 계약체결 일이 속하는 일의 익월 이후의 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을의 부담분에 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7조 (갑의 환매권 및 계약해제권)
1.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주택을 환매 할 것인가 이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