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매매계약서 입니다.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자금金: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20 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자는 인도전 위 대상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 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모두 제거하여 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 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 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위약 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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