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표시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을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체부지 약평(이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계약 각조의 해석은 공동주택건립목적을 기본으로 하여 해석한다.
제 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상기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토지 및 지상물(허가 유무와 관계없이)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 金 원정(₩ )으로 한다.
평당 단가 金 원정(₩)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상기 대금지급은 사업부지 전체 매입계약이 완료된때 갑이 개설한 아래의 은행계좌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계약금을 입금키로 하고 영수증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한다.
4) 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을이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등)를 요구할 때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5) 위의 3항의 계좌번호의 변경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