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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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건물면적

건물형태

주소

【제2조】
차임은 월금 OO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OO원으로 하고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4조】
본건 건물에 관한 공조공과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본건 건물의 토대, 기둥, 지붕 등의 수리비는 갑이 이를 부담하고 기타의 수리비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제6조】
을이 본건 건물에 관해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에 의하여 갑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
2. 건물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제7조】
을이 전조에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했을 때, 또는 차임지급을 2월분 이상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갑은 최고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이 전조 제2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조】
보증금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종료했을 때 반환한다. 단 을이 차임의 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 기타 손해금이 있을 때는 갑은 보증금으로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연대보증인은 을의 채무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각자 그 1통을 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