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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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주식회사 빌딩(이하 갑이라한다)은시구동 번지에 철골철근 콘크리
트조 지하2층 지상 12층 건물 약 평의 빌딩(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호텔(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그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갑·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빌딩의 공사 완성 후그 일부를 아래 요령에 의해 을에게 임대할 것을 예약 한다.

단, 설계 그 밖의 경우에 따라 사용층 및 평수에 다소 변경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 임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의 임대차의 조건에 관하여는 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갑은 빌딩 건축자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금 원을 말미기재의 건축자금 차용계획에 따라 차용한다.
제3조 갑은 전조의 차용금에서 임대차 계약체결의 때, 보증금으로서 임료의 1개년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차계약체결의 날부터 기산하여 금 원에 관해서는 5개년간, 기타는 10개년간 거치하고, 10개년간에 걸쳐 년 2회 균등 상환한다. 위 기간내에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여도 갑은 이미 차용된 금액을 즉시 을에 변제한다. 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소멸과 동시에 이를 반환한다.
제4조 을이 제1조에 표시된 빌딩의 일부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갑은 차용금에서 제3조 기재의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년 분의 이자를 부하고 1년 경과마다 그 이자를 계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본 예약 계약기간 중에 을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차용된 금원의 변제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보증금은 이미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자는 낙성일로부터 기산하여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이 계약에 기한 권리 의무를 제삼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을이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입은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천재·지변·전쟁·스트라이크 기타 갑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빌딩의 공사 계속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갑·을간에 다시 협의한 후 이를 정한다.


평수
용도
적요
지하 1,2층
지상 1∼12층 옥상
합계 평
호텔영업
호텔영업
첨부 도면과 같음
첨부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