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 소지 □기타( )
신고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기타단체]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사업장 소재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 ○○동○○○○번지 ○○호OO상가(빌딩) OO동OO층OOOO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