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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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지급대장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200 년월일 요일

1. 본인은 금일수령한 보호구를 안전규칙 제28조 2항(보호구 착용준수)에
의거 착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귀사의
제반조치 사항에 따르겠음.

2. 또한 본인은 금일 수령한 보호구의 분실, 파손(고의적), 미반납시에는
귀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금액을 귀사에게 요구하는 시기에 배상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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