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지 □기타( )
신고이유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 할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 기재요령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층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