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예약서,전필지매매예약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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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예약서,전필지매매예약성립조건
부동산 매매예약서

(전필지 매매예약 성립조건)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위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1조(특약사항 1) 및 제2조(특약사항 2)를 성취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아래****
제1조 (특약사항 1)
이 예약은 별첨 도면 표시부분( 필지)의 토지 전체를 “을”의 명의로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특약사항 2)
이예약은 제1조의 조건이 성취된후 별첨 도면 표시부분( 필지) 토지전체의 “갑”이 “을”로부터 제4조의 대금(예약금 + 중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갑”은 매매예약목적물을 금( )원(₩원)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4조 (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예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비율

금액





② “갑”은 매매예약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