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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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賣 買

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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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 (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

2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大判 1986. 2. 11. 84다카2454)

Ⅱ. 賣買의 豫約
1. 意 義 :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賣買의 一方豫約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됨(§564 ①)
(2) 법률적 성질 :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통설)
(3) 예약완결권
① 형성권으로 양도성 가짐
② 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③ 행사효과 : 매매성립
④ 제척기간 : 10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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