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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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1999.7.20>
(앞쪽)
문화재매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영업장소
(전화 :)

문화재보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붙임: 사진 (3㎝×4㎝) 1매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57353-04711민 210mm×297mm
’99.5.8 개정승인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