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는 여러 가지 정치 ․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시기였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사회정책의 입법은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군정이 관심을 가진 사회보장의 대상은 해외 귀환 동포에 대한 긴급보호와 일제시대 조선 구호령에 의한 일반구호에 불과하였다.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하면 보다 확장된 사회보장의 욕구(need)가 있었음에도 미군정은 사회보장의 확대가 아닌 행정권과 경찰권의 확대를 통해 이를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군정은 제도화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물질적 시혜를 베풀기보다는 미국원조의 증가에 의해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구호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당시 공식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육군성 점령지역 구제자금 원조는 1946년 4,949만 달러에서 1947년에는 1억 7,537만 달러, 1948년에는 1억 7,959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고 잉여농산물의 수입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미군정은 이러한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구호 대상자에 대한 통제적 성격의 구호정책을 펼쳐가게 된다.
미군정은 공공부조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법적 ․ 제도적 근거는 법률상으로 일제시대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처무준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 조선구호령은 법률상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구호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미군정 하의 구호준칙으로는 후생국보 3호(1946. 1. 12)와 후생국보 3A호(1946. 1. 14) 및 후생국보 3C호(1946. 2. 7)를 들 수 있다.
후생국보 3호의 C항은 공공구호(public relief)를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또 가족이나 친족의 보호를 얻을 수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의 대상으로 (1) 65세 이상 된 자, (2) 6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모, (3) 13세 이하의 소아, (4) 불치의 병자. (5)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6) 정신 또는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호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의료 매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후생국보 3A호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면서 구호 내용으로 식량, 의류, 숙사,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활의 보장이나 국가 책임성과 같은 주요한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군정기의 공공부조정책은 자선과 구별되는 근대적 의미의